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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가단54439
판매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관한 대구지역의 총판권 및 식자재 납품권을 가진 회사이고, 피고는 식자재 유통회사로서 2016. 2. 15.경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구지역 B 대리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B 대리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8조 【판매수수료】 “공급자(피고)”는 “구매자(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비전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수료) “공급자”는 “구매자의 거래처”에 공급한 “비전용상품”매출액(VAT별도)에 대하여 6%의 판매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전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공급자”는 “구매자의 거래처”에 공급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전용상품”매입액(VAT별도)*13%) 판매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나. 위 약정 제8조의 전용상품에 관한 「판매수수료 = “판매가액” - (“전용상품”매입액(VAT별도)*13%) 」부분은 「판매수수료 = 매출가 피고가 B 대리점에 판매하는 식자재 가액 - 매입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입하는 식자재 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 {매입가(부가가치세 제외) × 13%}, 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의 오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산식의 ’매출가‘ 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는 ’매출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 미지급액 합계 33,111,2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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