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13 2018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