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3. 8. 13. 03:40경 군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F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G를 휴대폰 배터리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불러내어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노래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하겠다며 그 소유의 갤럭시S4(시가 90만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07: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J의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수회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