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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0 2013고단9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3. 8. 13. 03:40경 군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F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G를 휴대폰 배터리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불러내어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노래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하겠다며 그 소유의 갤럭시S4(시가 90만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07: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J의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수회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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