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 경 일반인 B 선수로 활동하였고, 2003년 경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장애인 B 국가 대표 선수로, 2017년에는 장애인 B 국가 대표 선수단 코치로 활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강제 추행) 피해자 C( 여, 31세) 는 2012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장애인 B 국가 대표 선수단 코치였고 당시 피고인은 국가 대표 선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B 경력도 많은 체육계 선배였으며 피고인의 경력상 다른 장애인들보다 실력이 뛰어 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적절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9. 경 충주시 D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장애인 B 국가 대표 선수단 감독, 코치들,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 경 먼저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같은 장소에 있던 국가 대표 선수단 코치 E이 피해자에게 “ 니가 좀 모셔 다 드려 라” 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방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 안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C 야, 여기 뽀뽀하고 가라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의 볼 부분을 가르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갖다대는 척을 하자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월 ~4 월경 경산시 F에 있는 G 대학교에서 장애인 B 국가 대표 합숙 훈련 기간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후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브래지어 부분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