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및 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당심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여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현장 일용직이나 주유소 주유원 등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