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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507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말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며 시비를 걸어오자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1회 살짝 밀쳐 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구류 2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12: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 중앙 역’ 당 고개 방면 8-1 플랫폼 의자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에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원심에서는 “ 찰 싹 소리가 나도록 때렸다” 라 고도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D는 원심에서 “ 피해자는 다른 쪽으로 갔었는데, 다시 피고인한테 와서 ‘ 할머니, 이런 게 아니고 ’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감정이 격 해져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 폭행이라고 여길 정도였나

” 라는 질문에 “ 처음에는 손이 올라갔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그 다음에 짝 소리 나게 때렸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으며, 다른 아주머니가 피해자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 해 주었다 ”라고 대답한 바, D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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