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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2 2014고합7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4.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흥무초등학교 부근에 세워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이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 있는 형산강변으로 데려간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재차 말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밀어 위 승용차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강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양쪽 정강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9. 28. 23:25경 위 흥무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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