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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7가단110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Z 묘지 992㎡ 중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7, 9~25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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