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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3 2015가단104738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J 답 185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4~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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