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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48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I 대 146.4㎡에 관하여 별지1. 피고들 지분표의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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