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못골로 101에 있는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오복당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다. 한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9.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 2013. 5. 8. 과태료 8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개축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에서야 오복당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의료시설에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남구청장은 2013. 10. 3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경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의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13. 10. 16. 및 2013. 10. 17. 원고가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집단급식소 식대비용에 관한 합계 18,249,740원(= 2013. 10. 16.자 14,987,070원 + 2013. 10. 17.자 3,232,670원)을 ‘식대비용 요양급여범위 초과’ 및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범위 초과’ 등의 이유로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