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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21626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못골로 101에 있는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오복당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된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다음 2008. 1. 29.부터 2010. 7. 31.까지 피고로부터 입원환자 식사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부산남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9.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 2013. 5. 8. 과태료 8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개축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에서야 오복당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의료시설에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남구청장은 2013. 10. 3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입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13. 12. 2.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환수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8.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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