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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누22113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3. 9. 27.경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의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원 식대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13. 10. 16. 및 2013. 10. 17. 원고가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집단급식소 식대비용에 관한 합계 18,249,740원(= 2013. 10. 16.자 14,987,070원 + 2013. 10. 17.자 3,232,670원)을 ‘식대비용 요양급여범위 초과’ 및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범위 초과’ 등의 이유로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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