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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7335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2,839,46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9. 5. 1.경 B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이천시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시설과 운영권을 양도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병원에 집단집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시설과 운영권도 양도받았는데, 위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고 2009. 11. 16.경에야 이천시장에게 위 변경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2009. 5. 1.부터 2009. 11. 15.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근거하여 ‘위 미신고 기간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42,839,46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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