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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6677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B’이라는 이름의 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2. 6.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그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그 식대 중 직영가산금 16,280,58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운영된 집단급식소는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에 관한 시설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는 입원 환자의 식대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집단급식소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이상 그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인 ‘신고를 구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그 신고 미비를 이유로 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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