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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B 동 306호에서 피해자 C(45 세 )에게 ‘ 애로 사항이 있는데 어음을 할인해 달라. 사무실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어음 할인을 해 주면 2015. 4.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가 2,000만원 가량 체불된 상태였고, 국민은행 등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 B 오피스텔 B 동 306호에서 현금으로 1,720만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E 상대 전화통화, E이 발송한 약속어음 사진 문자 메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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