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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578
업무방해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실시된 B 조합 C 분회( 이하 ‘C 분회’ 라 한다)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투표 용지 작성 및 관리, 투 ㆍ 개표 관리 및 유 ㆍ 무효표 결정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D은 C 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 분회 사무실에서 투표를 하러 온 D에게 “( 투표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것 같다.

”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D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 뒤 “ 내가 F, G의 대리투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2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책상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의 F, G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투표 용지를 가지고 가 대리투표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무효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F, G을 대리하여 투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이 이들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 용지를 가져 가 기 표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D이 위계로써 C 분회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 규약 및 규정 집 제출)

1. 투표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에게 “ 내가 F, G의 대리 투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고, 피고인은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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