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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0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의 20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제 23대 임원 선거 과정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인 명부에 기초하여 투표 용지 배포, 수령 및 투표함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5. 위 아파트 20 동 경비 초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제 20동 선거인 명부 중 13호, 27호, 47호, 55호, 71호, 77호, 93호, 95호에 대한 각 투표 용지 수령인 란에 해당 호수의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각 입주민의 이름인 D, E, F, G, H, I, J, K을 검정색 필기구로 임의로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위 D 등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담당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와 같이 D 등의 사서 명이 위조된 위 아파트 제 20동 선거인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등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를 꾸민 후 D 등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13호, 27호, 47호, 55호, 57호, 71호, 77호, 87호, 93호, 95호 총 10 세대에 대한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하여 위계로써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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