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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4402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89,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4...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권자취소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와 E이 모녀 사이인 점, ② 따라서 E은,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C의 자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9.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채권자취소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채권자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자취소 부분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C에게 E을 해할 사해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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