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3. 25.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B의 소유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차량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47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2006. 5. 30. ‘B은 원고에게 70,3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8. 19.부터 2006.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3. 3. 25.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560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2013. 3. 25.경부터 현재까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6. 12. 1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도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9.경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