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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3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8. 16: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의 산소터 인근을 지나가는 수로의 구조 변경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 발생 직후인 2013. 12. 19.부터 2014. 5. 10.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E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 등으로 3,915,08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864호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4. 8. 2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는 피고의 위 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배상되었으므로,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치료비 3,915,080원 및 위자료 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치료비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중 2,000,000원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위자료 2,000,000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4.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나이, 치료 기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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