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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19. 11:2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3층 D헬스장에서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E와 의견차이로 언쟁 중 E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자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맨발로 양쪽 정강이를 4~5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1.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1고약6471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304,900원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1. 2. 19.부터 2011. 2. 21.까지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비용을 포함하여 치료비로 합계 304,9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4,900원(= 재산상 손해 304,900원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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