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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49] 피고인은 2013. 2. 27. 16: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팔야리 751에 있는 광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36] 피고인은 2013. 5. 6. 11:00경 남양주시 수동면 수동리 앞길에서 남양주시 금곡동 185-10번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2개월만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하여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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