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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8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7: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동작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격분하여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벽에 걸려 있던 알루미늄 관내 현황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용 물건 손괴관련 수리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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