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A 대통령은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내렸고,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요시찰인 단속과 형무소 경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과 보도연맹원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하고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이어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헌병사령관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ㆍ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2)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경이 합동하여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하여, 1950. 6. 29.부터 1950. 8. 26. 사이에 포항지역 보도연맹원들이 포항경찰서 관내 지서나 보도연맹 사무실로 연행되었고, 이후 이들은 국군 제3사단ㆍ해군 헌병대 등에 소속된 군인과 포항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하여 1950. 7.경부터 1950. 9.경 사이에 영일만 해상, 구룡포 앞바다, 감포 앞바다 등에 수장되거나 포항의료원 뒷산, 연화재길, 달전고개, 수도산, 고디굴, 월산골짜기, 수성골짜기에서 살해되었다
(이하 ‘포항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포항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ㆍ참고인 진술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2009. 10. 6. 참고인 진술 및 목격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