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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2가합521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Q, R, S, T, U, V, W, X, Y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경위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고,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1949. 12. 13.경 전남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과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 Z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하달하고 1950. 7. 11.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으며,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헌병사령관 AA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진행하였다. 2) 한국전쟁 발발 후 전남 순천, 광양, 보성 등지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1950. 7월경 전남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남지구 CIC, 헌병대에 의해 전라남도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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