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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부천시 B건물 6층 C 부천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C에서 돌상 업체를 구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신촌에도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가 있으니 신촌점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운영권을 줄 것이고, 매장 예약실장으로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한 달 행사가 30에서 40건에 이르고 적어도 행사 20건은 보장되니 주말 행사만으로 4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E, F 등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위 신촌점의 돌상 업체 운영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공소장에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F 등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은 F의 이중 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F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을 ‘그 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로 수정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E 등에게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 신촌점은 당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와 위 신촌점 돌상 업체 운영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돌상 업체 운영이익을 보장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G 신촌점 돌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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