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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8 2014나34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B”으로, 같은 면 제6행의 “피고 법인”을 “B”으로 각 고쳐 적고, 당심에서 피고들의 추가보충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F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D, E의 연대보증약정도 무효가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재단법인은 사회에 환원된 재산이므로 사인 간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단법인의 운영권 양도라는 명목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실질이 재단법인을 사고파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의료법인이 설립된 후, 비록 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전이더라도, 그 법인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 측이 제3자에게 그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앞서 본 재단법인의 법리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1)항 주장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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