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20. 9. 9.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돌전문 뷔페 체인점인 E 신촌점에서 원고가 돌상에 관한 영업권을 2017. 10. 30.부터 2019. 10. 29.까지 행사하는 내용의 E 신촌점 돌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위 영업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000,000원은 2017. 10.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회사에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감사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피고 회사는 2017. 10. 중순경 F와 사이에, F가 E 신촌점에서 돌상에 관한 영업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7. 10. 19. 위 영업권 행사 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2017. 10. 30.경부터 돌상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3, 11(=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원고와 상의도 없이 제3자와 E 신촌점 돌상영업권에 관한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6,000,000원과 민법 565조 제1항에 따른 해약금 16,000,000원 합계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갑6, 11(=을4 , 14,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상의 없이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파기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