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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광 사거리 쪽에서 G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H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I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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