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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6고단3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 서명 법상 인증서, 위 전자식 카드 등 및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시에 위치한 신한 은행 광주 금융센터 지점에서, 양도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 (C 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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