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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주장과 함께 ‘ 가사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23. 피고인과 서로 멱살 잡이를 하다 넘어졌고, 피고인을 피해 F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쫓아와서 신발을 신은 채 F의 집 방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를 쫓아온 피고인이 위 방문을 열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가 각목에 맞아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연천군 보건 의료원에서 이마 부위 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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