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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9 2016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0: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나들목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양근강변길 68에 있는 삼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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