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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4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빌딩 20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F( 여, 24세) 은 위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6. 17. 10:3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위 피해자 F에게 “ 양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한 여성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했다.

양쪽 다리에 기브스를 해 입원한 환자가 임신 5 주차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아무리 신혼이라도 신성한 병원에서 게다가 6 인 실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은 없다.

기술력이 대단하다” 라는 내용인 약 2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5: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위 피해자 F에게 가슴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가슴과 몸을 선정적으로 흔드는 내용인 약 2분 27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7. 13:4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위 피해자 F에게 나이 든 여성이 어린 아이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고추와 가지를 남자의 성기에 비유하며 “ 고추 ( 중략) 이것 좀 봐라, 이렇게 큰 고추 봤니

고 추가 얼마나 커 어 유 그렇게 큰 고추가”, “ 아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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