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0:4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D,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와 함께 F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누나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D,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을 운전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대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에 앉아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폭행에 대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소극적 저항의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