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의 사진 등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G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당시 G이 I 유치원에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가해 자로 피고인이 아닌 I 유치원의 J 선생님을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경찰 조사 당시에도 가해자가 J 선생님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해자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2회 차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발로 책상을 차서 아팠다’ 거나 ‘ 책 상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을 발로 찼고 같이 때려서 아픈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릎으로 F의 발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걷기 힘든 통증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이라면, 아동인 피해자로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H가 대기실에서 CCTV로 수업이 진행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무섭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어, 아동인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