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차용금액이 6,000만원,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2007. 7. 12.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는 E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E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E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E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7. 7. 12. 충남 서천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을 대리한 G의 처 L, 아들 H 및 E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에는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E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반면 E로서는 위 합의서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마당에 굳이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같은 날짜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는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에 덮어 쓰기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