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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7가합609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ㆍ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차임 및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E 대 1,192.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 C, D가 이 사건 토지에서 아버지인 피고 B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 D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차임을 지급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 B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 D가 아버지인 피고 B이 임차한 토지에서 피고 B과 함께 주차장을 공동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B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독립적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폐기물 처리비용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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