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2 2015고단20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1:40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순찰차량으로 안심 귀가를 시켜 준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8 세 )으로부터 “ 집에 도착했으니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