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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3:40 경 주취자로 신고 접수되었고, 같은 달 27. 00:01 경 대구 달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친척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1 동 앞까지 도착한 후 경찰관 D으로부터 “ 보호 자가 와 있으니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 에이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왔냐

” 고 소리치며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 가드( 앞 좌석과 뒷좌석을 구분하는 투명 칸막이 )를 발로 세게 차고,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는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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