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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6.13 2012가합17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계산표의 합계(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은 2011. 10. 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K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 교섭 요구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거쳐 2011. 11. 8. 이 사건 노조에 서울 동작구 AL에 소재한 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피고 본점이자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당진시 소재 공장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공장 회의실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2011. 11. 22. 이 사건 노조의 제의에 따라 당진시 소재 근로자복지관에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였다. 4) 이후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는 교섭 장소를 위 서울 소재 본사 회의실로 제시하였다.

5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할 것, 노사동수 8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분할ㆍ합병ㆍ양도ㆍ이전시 조합에 통지 및 합의할 것,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것, 이 사건 노조를 대표교섭권자로 인정할 것,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고 사무업무자 1인을 지원할 것,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집기ㆍ비품 등을 제공할 것,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 대체 근무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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