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683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C동 605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경리사원으로, 피고는 D의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 15. 12:00경 D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사무실 내에서의 음악감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두 차례 머리를 찧게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양쪽 귀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 염좌,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약식명령(2014고약7324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도 위 2014고약7324호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분을 차는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11. 18.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2014고정1206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 경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및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