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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664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22. 11:30경 양산시 C복지회관 앞에서 원고를 해병대 출신으로 오해하고 원고에게 다가가 ‘니 이 새끼, 해병대 나왔제’라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나 해병대 아니다'라며 큰소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뒤통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밀치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고정232, 2017노79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83,630원(갑 제5호증) 2) 위자료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치료과정, 피고가 사건 후 원고를 대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복지회관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고가 해병대를 나왔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사실 확인을 하려 했더니 원고가 갑자기 피고를 차 뒤로 끌고 가서 손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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