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98,424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 13: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등산을 하러온 원고의 가족이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을 기화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2014. 4. 15. 이 법원 2014고약1895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고정30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6. 1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의 다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자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