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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4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사 갑 제1호증 지불각서가 E 임야의 매매가 완성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의사를 표시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F문중 소유이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천년향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지불각서에 기재된 “위 금액을 E 공장부지를 매각함에 D의 배당지분(삼천만원)을 A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D가 위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여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 B이 D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인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위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여 제3자에게 위 임야가 매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불각서상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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