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쇼핑백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일명 ‘D’과, 도난 방지텍을 떼지 않은 물품을 넣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쇼핑백을 준비한 다음 파주 소재 E 매장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1. 2015. 10. 19. 16:41경 피해자 F 운영의 파주시 G에 있는 E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가죽 자켓(시가 399,000원 상당), 코트(시가 790,000원 상당), 밍크 베스트(시가 890,000원 상당), 밍크 코트(시가 990,000원 상당) 각 1점 합계 3,069,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 및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날 16:53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E에 있는 J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화 2켤레(시가 불상)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E에 있는 L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 농구화(시가 229,000원 상당) 1켤레를 절취하고,
4. 같은 날 17:4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E에 있는 J 매장에서 위와 같은방법으로 운동화 2켤레(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76,000원 이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현장사진(쇼핑백 등, 범행), H J, L 매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