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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67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1:47경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억울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같은 날 02:25경까지 약 40분 동안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가하면 욕을 하고, 허리 뒤에서 목검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다가 손으로 부러뜨린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부러진 목검의 칼날을 겨누며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비웃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23: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일부 손님들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그만 손님들 괴롭히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45,000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컵을 집어던지고, “칼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와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60] 피고인은 2014. 5. 19. 02:00경 대전 서구 I 상가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J(76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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