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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고단3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30.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57』

1. 피고인은 2016. 9. 17. 04:1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29 세),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 F(29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여 대전 서구 G 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D에게도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F에게도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05:27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간호사 J에게 “ 키스를 해도 되냐

” 고 말을 하고, 자신의 다친 손을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 의사인 피해자 K(42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좆만 한 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364』 피고인은 2016. 9. 17. 04:50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대학교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맞았다, 빨리 범인을 잡아 달라"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N(22 세) 과 피해자 O(21 세) 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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