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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01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여, 54세)와 F 사이로 들어가 양팔을 벌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올린데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식탁에 집어던지며 F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들이 지네들만 쑥덕거려 개 같은 년들"이라고 크게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08: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센터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당신 내 욕 했어 안했어, 욕한 것이 확인되면 가만있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가만 두지 않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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