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광주 서구 AA단지 내의 AB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7개 상가가 아닌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을 가진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7개 상가에 관한 대지권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대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AE과 피고 R, Q, T, S 및 I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분이전등기의 존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