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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99980
소유권보존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광주 서구 AA단지 내의 AB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7개 상가가 아닌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을 가진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7개 상가에 관한 대지권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대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AE과 피고 R, Q, T, S 및 I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분이전등기의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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